18개월된 아이 숨진 채 발견… 친모 구속
자신이 낳은 18개월 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9일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쯤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 아기가 숨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아이는 신고 접수 전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 당시 A씨의 자녀는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체중이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자녀는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지난해 임시 신생아 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음에도 미등록 아동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있어… ‘출산 통보제’ 이전에 태어나 적용 안 돼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아동이 2000여 명에 달하며,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3명을 선별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0~2023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생존 여부와 범죄 혐의 등을 확인했다.
숨진 A씨의 자녀는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며, 생후 18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4월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전수조사 당시 친모가 해운대구에 살고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산 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자녀는 그 이전에 태어나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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