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했는데 흡연 적발 건수는 4년 새 최고치…13만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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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가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4년 새 최고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주의·지도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이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 9940건, 2022년 8만 4495건, 지난해 13만 5726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처분은 2020년 3만 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 3154건, 지난해 5만 2219건으로 파악됐다.

주의·지도 조치는 2020년 3만 7332건에서 2021년 4만 469건, 2022년 4만 1341건, 지난해 8만 3507건으로 2020년 대비 지난해 123.7% 급증했다.

남 의원은 “올해 8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는데 금연지도원 등 흡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은 지자체마다 달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금연구역 확대도 중요하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을 근절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의료기관·보건소 등, 어린이집, 대규모점포·지하상점가, 게임제공업소 등이 해당된다.

금연지도원은 현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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