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10대 여성 3명을 잇달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강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A군은 원심에서 징역 장기 8년·단기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군에게 소년범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었는데, 판결 직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당시 피고인의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피고인의 당시 ADHD 충동조절 어려움의 정도, 기타 여러 사정 모두 고려해 볼 때 피해자 2명에 대한 부분에서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 기록을 다시 면밀히 봐도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내용, 기타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했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으로 보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0월 5~6일 경기 수원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2곳과 화성시 상가 화장실 1곳 등 3곳에서 10대 여성 3명을 각각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피해 여성 1명을 비상계단으로 끌고가 간음했고, 다른 여성 1명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나머지 1명은 기절시킨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했다.
A군은 1심에서 3건의 성폭력 범죄 중 2건에 대해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2건의 사건에 대해선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군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고, A군은 “저 때문에 피해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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