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을 때 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배신감은 매우 크다. 이럴 때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불륜 상대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남편과 잦은 갈등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한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빠른 이별을 위해 재산분할 절차 없이 서둘러 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A 씨는 전 남편이 협의 이혼 전에 이미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이혼 당시 알지 못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불륜 상대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혼을 했다고 해서 혼인 생활 중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또 재산분할에 대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기여도가 바로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가정 내 역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재산 분할 비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전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 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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