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여성→경력 보유 여성
경상남도가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표현 대신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난 29일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경남도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조례’로 바꾸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용어를 ‘경력 보유 여성’ 등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가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경남도의회 제417회 제4차 회의를 통과, 지난 26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육아와 같은 돌봄도 하나의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경력 단절’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 육아 노동 가치 인정
그간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여성을 위축시키고 육아와 같은 돌봄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도는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용어를 통해 여성이 경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경력 보유 여성의 인식 개선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한 용어 변화를 넘어 여성의 돌봄 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긍정적인 의미라 좋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언어가 가진 힘이 있는데 어감이 더 좋다”, “단절이 내포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없애냐”, “의미가 너무 애매하다”, “경력자랑 구분 안 갈듯” 등의 반응이 달렸다.
한편 현행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여성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 단절 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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