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15층서 ‘6개월’ 딸 던진 20대 엄마, 판사 앞에서 내놓은 황당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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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홧김에 아이 창밖으로 던진 20대 친모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15층에서 어린아이를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가 법정에 섰다.

지난 26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용서해 달라”

어린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생후 6개월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적정 양형을 물은 결과 심의위원들은 최소 1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아동학대·아동방임·아동학대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음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최종 진술했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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