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 직전 상품 운 좋게 가져왔는데… 카트에서 쏙 빼간 ‘마트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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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안에 있던 물건 가져가” 누리꾼 사연 ‘화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좋아하는 냉동 깐풍기 밀키트가 딱 두 봉지 남아있어 냉큼 카트에 집어넣은 당신.

잠깐 다른 물건을 고르고 돌아오니 카트 속 밀키트를 집어 들고 가려는 사람이 보인다.

“저기요. 왜 제 밀키트 훔쳐 가세요?” 당신이 묻자, 그는 “아직 계산 안 한 물건이잖아요. 제가 이제 가서 계산하면 제거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상황을 겪고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작성자 A씨는 “황당해서 뭐라 하려다가 말았다. 법적으로 절도로 안 치냐”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의 사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전쟁통도 아니고 저게 무슨 경우냐”, “진짜 진상이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계산대 앞에 있다가 남의 카트에서 살 거 있으면 다 빼가면 된다”, “장보기가 무슨 스포츠냐. 계산대 골인하기 전까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의 심정에 공감했다.

카트 속 물건 가져가면 ‘절도죄’ 성립할까

그러면서도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절도라고 추측한 누리꾼들은 “절도죄는 남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성립하는 범죄이니 이미 카트에 담은 물건을 가져가면 그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구매하려고 카트에 넣었는데 남의 카트에 손을 집어넣어 가져갔다. 당연히 절도죄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A씨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마트에서 다른 사람의 카트에 있던 위스키를 가져가 구매를 한 사연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선일보에 “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다. 계산 전까지는 마트 소유이고, 물건을 집은 사람의 소유로 바뀌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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