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서울대 로고’ 있어서 믿고 갔는데… 알고보니 ‘학력 위조’ 병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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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병원 및 의원 약 ‘780곳’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척’하는 병원 및 의원이 증가하고 있다.

23일 중앙일보는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신고된 병원 및 의원 등이 최근 5년간 780여 곳을 넘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학교에 신고된 ‘학교 로고 무단 사용 신고’ 건수는 총 787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신고된 업체 수는 409개로 확인됐다.

문제는 서울대학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 및 의원의 수가 지난 2020년 22건으로 집계된 것에 비해 지난 2022년 265건으로 1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종은 일반 병원 및 의원, 치과 등 보건업이 737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건강식품 판매업체, 학원, 법률사무소, 특허 법인, 약국, 동물병원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서울대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동문 병원 및 의원(치과, 약국, 동물병원 포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 사용신청서를 낸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서울대가 아닌 타 의대를 나온 이는 서울대학교 로고가 적힌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대 로고 무단 사용’…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서울대가 보유한 기술을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받아 사업화한 경우라면, 일반기업도 별도의 상표사용료를 내고 서울대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병원 및 의원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를 일일이 찾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뒤따르는 실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대학교 로고 무단 사용은 상표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병원 및 의원과 같은 의료기관이나 건강식품 업체 등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특허청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단속을 철저히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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