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 먹다 발견한 초록빛 고기… 먹어도 배탈 안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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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 먹다 나온 ‘초록색 고기’…먹어도 될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포기 할 수 없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그런데 국밥을 먹다 보면 종종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고기를 발견할 수 있다.

혹시 고기가 상하기라도 한 것일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다.

CJ제일제당 최정인 연구원은 “고기 자체의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일종의 ‘착시현상’이라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곰탕이나 족발, 설렁탕에 올라가는 고기에서 종종 형광빛을 볼 수 있다. ‘얇게 썬 고기’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고기의 물리적인 구조가 살짝 틀어지면서 빛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휘어져 나타나는 ‘회절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연구원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왜?

회절현상이란 빛의 파장이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확산되는 현상으로, CD 표면이나 비눗방울이 초록색,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다.

CD 표면은 보이지 않는 작은 홈들 파여있어 회절현상이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고기 역시 얇게 자를 경우 근육 섬유들이 CD 겉면의 홈 역할을 하며 빛을 반사해 무지갯빛을 내게 된다.

‘얇게 썬 고기 중에서도 설렁탕이나 족발에서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 고기의 회절현상은 소금 등 염류가 포함된 육수에서 끓여진 경우 효과가 증폭되기 때문이라고 CJ제일제당 측은 설명했다.

또한 고기 표면을 매끄럽게 자르는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수록 빛이 균일하게 최절돼 무지개빛이 나기 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의 경우 상했을 때 표면이 끈적거리며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다. 익히지 않았을 때 대략 1-3일, 익혔을 때 7-10일 보관 가능하다. 상한 고기를 먹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수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는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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