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하다 말고 비닐봉지에 코 박더니 ‘들숨 날숨’… 라이더가 강남 한복판서 벌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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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에서 시너 흡입한 라이더

YouTube '서울경찰'

서울 강남의 도로 한복판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수상한 행각을 벌이다 붙잡혔다.

지난 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다가 봉투를 얼굴 쪽으로 가져가더니 숨을 들이켰다. 

경찰에 붙잡히는 순간에도 비닐봉지 못 놓아

남성의 수상한 행복은 몇 차례 반복됐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배달 기사였던 남성이 시너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를 본 시민은 112에 “배달 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남성의 인상착의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했다.

혹여 환각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대라도 잡았다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사라진 남성을 수색하던 경찰은 한 골목에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시너를 흡인 중인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힐 때도 비닐봉지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YouTube '서울경찰'

경찰은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증거품을 수집해 그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너뿐만 아니라 부탄가스, 접착제 등도 환각물질에 해당한다.

YouTube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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