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아파트 202채 매입… 피해자 121명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의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공범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광양의 중저가형 아파트 20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총 10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된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였다.
실제로 이들은 121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100억 원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 씨가 사들인 50채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45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49채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피해 복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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