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자” 제안 거부하자 둔기로 폭행한 50대 남성
울산의 한 미용실에서 50대 남성이 여성 업주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울산 남구 달동 소재의 미용실에서 발생했다. 이날 A씨는 미용실에 30cm에 달하는 멍키스패너를 들고 들어가 여성 업주 B씨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SBS ‘8 NEWS’가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갑자기 미용실에 들어와 멍키스패너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나 오늘 감옥 가겠다”… 10여 분간 둔기 난동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여성 직원과 손님에게도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피해자들이 달아나자 인근 주차장까지 쫓아가 10여 분간 위협했다.
또 현장을 목격한 인근 점포 주인 등에게도 철제 의자를 던지거나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했다. 목격자는 “(A씨가) ‘나는 오늘 감옥 갈 거’라면서 통화를 계속했다. 그러면서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고 전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약 5분간의 대치를 벌였다. 이후 A씨가 스스로 흉기를 버리면서 현장 검거에 성공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5명이 다쳤으며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년 전부터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고객이었다. 최근에는 발길을 끊었으나 3달 전 갑작스럽게 B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응하지 않자 술을 마신 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주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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