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가해자는 前 남자친구
부산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20대 여성 살인 사건’이 이별 후 재결합을 요구하는 30대 남성의 ‘교제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제 범죄’는 연인 관계 혹은 연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살인·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를 일컫는다.
지난 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3일 부산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은 며칠 전 이별을 통보받은 전 남자친구 A씨였다.
사건에 앞서 피해자는 연인이었던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A씨는 계속적으로 재결합을 요구했다.
범행을 저지른 날은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A씨가 피해자 집을 찾은 날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가해자는 ‘재결합 요구’…피해자가 안 들어주자 ‘살인’
이후 두 사람 간 다툼이 일어났고 다툼 끝에 A씨는 피해자를 향해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달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 장기간 복도와 옥상 등에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A씨와 교제하던 1년 간 경찰에 3번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 중 남자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커 무섭다거나 길가에 그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번 사귀고 헤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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