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오산시 소재 모 중학교 학부모 A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자녀의 학교생활 문제로 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에게 담임교사 B씨를 향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A씨는 교감에게 “내 직을 걸고 교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올해 1월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A씨 고소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A씨의 행동과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A씨가 말한 주체가 B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이며 문제의 발언을 한 장소에는 B교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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