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에 붙은 불법 전단지 뗐다가 송치된 중3 딸…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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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전단지 뗀 중3 딸

YouTube '사건 반장'

중3 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불법 전단지를 떼어냈다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 반장’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중학교 3학년 딸이 최근 겪은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중3 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중 거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지가 거슬렸는지 손으로 떼어버렸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하차한 딸은 현관 도어락에 붙어 있는 같은 종이도 휙 뗀 후 바닥에 버렸다. 문제는 석 달 뒤 발생했다. A씨는 이 행동 때문에 딸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A씨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올리신 거 아니냐.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로 생각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담당 경찰은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가 명백하다”며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딸은)나이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며 “촉법소년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A씨가 이러한 설명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 3000원을 내고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지만 해당 전단지는 관리실 도장이 없이 붙은 불법 전단지였기 때문.

전단지 뗀 관리소장도 함께 송치된 상태

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으며 지속적으로 아파트 곳곳에 붙여 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리소장님 역시 이를 떼는 것이 업무이기에 뗐을 뿐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한 쪽이 아니라 왜 당한 쪽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딸은 지금 사춘기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는 “불법 전단지에 무슨 재물 권리가 있다고 재물손괴냐”, “엘베는 주민들 공간인데 사조직이 고소당해야 하지 않냐”, “집 문에 붙인 건 선 넘었다”, “앞으로 불법 전단지도 112 신고하고 떼야겠네” 등의 반응이 달렸다.

반면 일각에서는 “하자 보수 안내문이면 불법 전단지는 아니지 않냐”, “밑에 경고문구 있는데 떼어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반응하는 이들도 있었다.

YouTube ‘사건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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