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1학년 여아에 “알몸사진 보내줘” 카톡 보내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에게 ‘알몸사진’을 요구하는 등 충격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주장은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부모를 통해 나왔는데,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공개하며 주장 입증에 나서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1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 5학년 남아 1학년에게 성희롱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아버지로 보이는 글쓴이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1학년인 제 딸에게 보낸 카톡(카카오톡) 내용”이라며 “진짜 너무 화가 나지만 카톡 캡처본만 올리겠다. 앞으로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조언 구한다”라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보면 ‘오빠’라고 저장된 발신자는 “알몸사진 보내줄 수 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답을 달라는 재촉도 했다.
수신자는 “알몸사진이 뭐야?”라고 반문했다. 이후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는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고 나와 있다. 싫어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수신자에게 발신자는 “친구에게 보내야 되는 건데 XX에게 보냈네”라고 말했다.
성기, 성행위 뜻하는 단어 계속적으로 사용…사진 보낸 것으로 ‘추정’
이후 발신자는 “미안, 보여줄까?”, “ㄲX는 왜 싫어? 보통은 좋아하는데, 너는 왜 싫어?”라는 메시지도 추가로 보냈다.
정황을 보면 삭제된 메시지는 성기 사진으로 추정된다. 발신자가 계속해서 성기를 대화 주제로 삼고 있어서다.
A씨가 추가로 공개한 대화 내용 캡처 사진에서 발신자는 “‘스X’ 할래?”라고 묻는다. 발신자는 ‘뽀뽀’라고 생각하라고 말하지만, 실제 ‘스X’라는 단어는 성행위의 은어로 알려진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1학년인 여자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성기 사진과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를 지속해서 대화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A씨는 “태권도장에 잘 놀아주는 오빠가 있다고 사귀자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카톡을 저희 애한테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며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도 못 잤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태권도장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남자아이의 어머니와도 통화했다”라며 “아이의 학원 등원은 정지됐다. 학교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딸과 함께 초기 진술서를 작성했고 곧 교육청 조사관을 만난다”라고 덧붙였다.
성폭력 사건 뒤 A씨의 딸 아이는 몇 년 만에 맨정신임에도 바지에 소변 실수를 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 쓰러 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남아 성기 사진 본 것도 기억 안 난다고 했었는데 진술서를 빽빽이 작성했다”라며 “아이도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다시 떠오르니 충격 받은 듯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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