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해놓은 차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밀어놓고 과태료 내게 만든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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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이중주차 해놓은 사연자의 차를 밀고 있는 장면 /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할 곳이 없어 이중주차를 해뒀는데 누군가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놔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단속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광주 남구에 사는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문제로 등기를 받았다고 했다.

불법주차를 한 기억이 없던 A씨는 지난 8일 밤이 떠 올랐다. 그는 회식한 날, 대리 기사가 주차할 곳이 없다며 이중주차를 해 준 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당시 대리기사는 이중주차를 한 후 기어를 N단에 맞춰 놓았다. 다음 날 아침에 차를 빼려고 간 A씨는 깜짝 놀랐다. 그의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봤다. 그러자 영상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밀어내는 장면이 담겼다.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 당해

그는 남성이 차가 빠져나올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내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성이) 오전 7시 19분에 차를 밀었고, 나는 출근을 8시 20분에 했다”며 “1시간 사이 주차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당할 순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옮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다만 A씨는 차를 민 남성과 신고자가 동일인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블랙박스 들고 구청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진짜 억울하겠다”, “이중주차 해놨다고 홧김에 저런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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