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비 150만원 내놔” 스토커로 돌변한 전 남친…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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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협박·스토킹 30대 벌금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을 요구하며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가 연인 관계였던 B씨(35)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후 발생했다.

A씨는 헤어진 직후 B씨에게 데이트 비용 150만 원을 정산하라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돈을 주지 않으면 B씨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B씨는 겁을 먹고 20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에도 A씨는 한 달여에 걸쳐 B씨의 집과 회사 앞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B씨가 이를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 요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을 정산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박과 스토킹을 저지른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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