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미숙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해달라고 했다.
구형 이유에 대해 검사는 “무책임한 출산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임신해 낳은 미숙아를 ‘임신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범행했다. 죄책이 무겁고 범행 뒤 영화를 관람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3시58분께 광주 모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하다 29주차 남자 영아를 변기에 빠뜨렸는데도 곧바로 구하지 않고, 인접한 장애인 전용 용변 칸 변기에 다시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출산 이력이 있는 A씨는 혼인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미처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산하게 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홀로 출산하는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졌으나, A씨는 한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구하기는커녕, 건져 올린 영아를 장애인 용변 칸에 재차 빠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아를 그대로 두고 화장실을 벗어난 이후에는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했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범행 닷새 만에 A씨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도와줄 사람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출산 과정에서 영아가 변기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임신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곧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한 상태에서 바로 건져내지 못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점,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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