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택시 면허 취득 불가…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 나이 제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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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5세 이상 운전자 양수·면허 취득 막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고령 운전자 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고령자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면허 반납 지원금을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중 ‘택시 운송 사업 발전 계획안’에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시내 택시 기사 6만 8989명 중 75세 이상은 5263명으로 약 7.6% 정도다.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우려가 커지자 이 숫자를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그 방안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에 한해 양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택시 기사가 되려면 다른 개인택시 기사의 영업 면허를 양수(讓受)해야 한다. 번호판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75세 이상이라면 양수를 할 수 없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미 75세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는 어쩔 수 없지만 신규 진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인 택시의 경우 면허를 가진 택시회사가 기사를 고용해 운전을 맡기는 형태인데, 65세 이상의 경우 촉탁직으로 단기간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신규 취득하는 것을 막는다. 

감차 지원금 2300~28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

제한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75세 이상 택시 기사가 면허를 시에 반납할 경우 ‘감차 지원금’을 대폭 올려주는 방안도 내놨다.

‘감차 지원금’은 일종의 보상금 제도로, 현재 지원금 총액은 법인 2300만 원, 개인 28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시중의 거래 시세보다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2016년 이후 지급된 적이 없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는 8500만~1억 2000만 원, 법인은 3000만~4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이에 서울시는 지원금을 총 40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법인 택시에는 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면허 자격 유지 검사’도 강화한다. 현행 도로 찾기, 표지판 인식 등 검사에 ‘야간 시력 검사’, ‘브레이크 압력 검사’ 등 세부 항목을 추가해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가 택시발전법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총 3만 9614건이었다. 200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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