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외, 징계대상 아냐”… 현역병들 분노했다

91

병무청 “슈가 음주운전은 근무시간 외, 징계 처분 없다”

Instagram 'agustd'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31)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던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병들 “공정한 잣대 마련하라” 지적

서울병무청 관계자도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이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 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라면 사회복무요원이라 해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사진=인사이트

이에 똑같은 의무 복무임에도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레 차별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현역병 출신 누리꾼들은 “이참에 사회복무요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 한다”,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건 알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당초 슈가는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지만 그가 탄 이동장치는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