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인 사실 용서해준 여자친구에 2,000만 원 빌려줬다가 이별 통보 당한 남성
직업을 속이고 만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별 통보를 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는 것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냐”며 조언을 구했다.
그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 부장’이라며 초특급 승진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직급은 대리였다. 가볍게 만날 사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속였지만, 두 사람 사이는 깊어졌다.
얼마 후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를하고 싶다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데이트를 하다 우연히 직장동료를 만났다. 이날 A씨는 자신의 직급이 부장이 아닌 대리였다는 사실을 B씨에게 들키고 말았다.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며 용서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돈 갚지도 않고 연락 차단해”
하지만 이후 B씨는 갑자기 퇴사를 했다며 A씨에게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라고 요구하고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매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용서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B씨에게 매달 학원비를 내줬고, 차량 구매비 2,000만 원도 빌려줬다.
그 후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가 준 2,0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로 B씨는 연락까지 차단했다.
B씨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B씨의 계좌에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달라’, ‘돈 안 주면 못 헤어져’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A씨는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헤어지게 된 것이다.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도 보냈던 건데 이게 범죄가 되느냐”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면서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직업을 속인 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려준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라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기는 힘들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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