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만취한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일행도 입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 A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구의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범죄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한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망을 봤던 일행 3명 또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구속 영장이 기각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무소속 구의원으로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최근 탈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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