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62시간 동안 홀로 방치…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가정불화 때문에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뒤 2022년 1월부터 아이를 혼자 키웠다.
같은 해 11월 남자친구가 생긴 A씨는 60회에 걸쳐 아이를 혼자 둔 채 외출·외박하는 등 아이를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30일 A씨는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62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2022년 1월부터는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에 가는 등 방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A씨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제대로 된 양육과 교육을 받지 못해 사회적 판단력이 빈약했던 만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해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학교폭력 피해로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남편을 만나 21세에 출산했고, 집을 떠난 남편이 양육수당까지 가로채는 등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살해죄에서의 ‘살인의 고의’, 상습아동유기·방임죄에서의 ‘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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