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려 신문지 덕지덕지 붙인 차주
황당한 수법으로 번호판을 가려 도로 위 불법 주차를 한 차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최근 길을 걷다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 지나가다 본 은색 캠리”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도요타의 중형세단 캠리 한 대가 도로 코너에 주차된 모습이다.
충격적인 것은 번호판을 신문지로 덕지덕지 붙여 가려 놨다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으로 보인다.
곧바로 경찰이 신고한 글쓴이에 누리꾼들 ‘사이다 결말’
A씨는 “순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았다”며 “차주 아주머니 이렇게 성의 없이 번호판 가리는 건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도 공개됐다. 바로 A씨가 해당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까지 했다는 것.
A씨가 추가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차량 앞에 출동한 경찰이 전화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 차주로 추측되는 중년의 여성이 등장해 경찰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성의도 없네”, “결말까지 사이다다”, “속이 다 시원하네”, “제발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대응 잘하셨다”, “경찰 현장 적발 고소하다”, “부끄럽지도 않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번호판을 고의로 가렸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차량 관리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가릴 경우 1년 이후 수준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발 시 1회 5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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