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변호판 색상 변경
내년부터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의 바탕 색깔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18일 행정안전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을 눈에 더 잘 띌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계의 주소정보시설물 제작비용 절감을 위한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소정보 시설물 바탕색이 청색으로 바뀌는 이유는 남색보다 청색이 눈에 더 잘 띄는 데다가 도로표지판의 바탕색과 통일해 시인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가독성 위해 서체와 배치도 변경돼
가독성 향상을 위해 번호·주소판 내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상하 위치를 바꿨다. 서체는 유료로 사용하던 릭스체를 행안부·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된다.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준도 보완한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m에서 1.5m로 조정해 누구나 쉽게 주소정보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을 코팅 처리하도록 했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인 알루미늄,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더욱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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