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매장서 상습 절도한 여성…매장에 붙은 자기 수배 사진 ‘인증샷’ 찍더니 챙겨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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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에 걸쳐 한 무인 매장에서 절도를 이어 온 여성

YouTube 'JTBC News'

무인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한 여성이 매장에 붙은 자신의 수배 사진을 보고 인증 사진을 남긴 뒤 이를 떼어 달아났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강원 강릉시 홍제동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한다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 4월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된 상습 절도범이 매장에 또다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사건반장’ 방송 화면을 캡처해 매장 내부에 붙여놨는데, 절도범이 이를 보고 떼어갔다”며 매장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자신의 수배사진을 발견하더니 인증 사진 찍은 여성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착용한 한 여성이 무인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다. 이 여성은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한참 바라보는데 이는 본인이 절도하는 모습이 담긴 수배 사진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여성이 자신의 수배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더니 이를 떼어낸 뒤 가게를 나섰다는 것이다. 찢거나 버리지도 않고 소중히 들고 나가는 모습이다.

A씨는 “절도범은 자기 수배 사진을 본 이후로는 매장에 오지 않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 잡지 못했다. 피해액은 5만 원 정도지만 제겐 하루 장사가 그냥 날아간 셈”이라며 “여성이 꼭 정당한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amgesBank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자기애가 대단하다”, “부끄럽지도 않나”, “참 소중히 챙겨 나가네”, “가지가지 한다”, “카메라도 있는데 당당하다”, “경찰은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절도 피해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무인점포 내 절도는 상대적으로 금액 피해가 소액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이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의해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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