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16살 어린 여성에 ‘수면제 42정’ 먹인 할아버지가 한 황당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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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목적으로 여성에 수면제 14일 치 먹인 70대, 무기징역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 42정을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조씨(74)의 강간살인 등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씨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씨(58)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여성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씨에게 14일 치, 무려 42정의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수면제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충분히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과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측은 앞서 2월 8일에도 추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A씨를 상대로 수면제 7일 치(21정)를 2회에 걸쳐 먹인 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낀 채 최후진술에 나선 조씨는 “피해자와는 3년 전부터 알게 됐는데 만날 때마다 여관에 간 건 아니고 평소 다른 시간도 보냈었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로 평소 모습이 그리워서 꿈에 나타나면 내가 널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제가 복용한 약을 많이 먹으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지 않고 조금씩 여러 번 준 것”이라며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서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게 너무나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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