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팀장이 술을 거부하자 동장은 입에 있던 술을 뿜어냈다
회식 중 여성직원에게 술을 강요하다 술을 뿜은 50대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
지난 15일 경남 통영시는 관내 5급 공무원인 행정복지센터 동장 50대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금요일) 직원 10여 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A씨는 여성 팀장에게 술을 권유했으나 여성 팀장은 ‘술을 잘 하지 못한다’며 A씨의 권유를 사양했다. 자신이 주는 술을 거부하는 팀장에게 불만을 느낀 A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여성 팀장에게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 “문제의 동장 경남도에 징계 의뢰 계획”
이에 여성 팀장은 8일(월요일) A씨의 행동을 통영시에 신고했고, 통영시는 곧바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영시는 A씨를 직위해체 조치했으며 “이번 주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진 상급 기관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회식 문화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통계청 조사 결과 직장에서의 단체회식 감소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보인 이들이 약 80%에 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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