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행치상죄’
남자친구가 과거 ‘폭행치상’으로 2년의 징역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자친구가 재작년 출소한 전과범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고 교제를 이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남자친구의 친구들 모임에 함께 참석하게 된 A씨가 남자친구와 관련된 이상한(?) 말을 듣게 되면서 생겨났다.
A씨는 “다들 술을 좀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한 명이 저보고 ‘근데 OO이(A씨의 남자친구) 콩밥 먹다 나온 건 아시냐’고 말했다”며 “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입닥치라며 화냈고 친구들도 얼버무리면서 딴얘기로 돌렸다”고 털어놨다.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결국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나온 ‘콩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캐묻기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남자친구는 과거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가 폭행치상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년 전 가석방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출소한 A씨의 남자친구는 자신의 전과에 대해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제 새 인생 살고 있다고 믿어달라는데, 평소 폭력적인 모습이 1도 없어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며 “너무 혼란스러워서 생각할 시간 갖자고 하고 연락 안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이면 심각한 폭행 수준이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전 이별해라. 징역 2년이면 사람 거의 죽인 거다. 폭행으로는 징역 안 나온다”, “맞은 상대방 평생 가져갈 장애가 생겼을 것 같다”, “초범이 징역 2년이면 말 다했다”, “뉴스에서 안 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추천했다.
한편 폭행치상죄(폭행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폭행치상죄는 초범이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일반 폭행보다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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