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여중대장’, 얼차려 직접 지휘…쓰러진 훈련병 ‘15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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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중대장, 쓰러진 훈련병 15분 방치”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육군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 뉴스1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규정 위반’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중대장(강 모 대위)·부중대장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중대장이 얼차려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쓰러진 훈련병에게 내린 조치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YTN은 “사망 사건 발생 전날, 취침 점호 때 훈련병 6명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부중대장이 군기 훈련을 결정했고 중대장이 승인했다”라고 보도했다.

규정에 따르면 군기 훈련 전에는 대상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중대장은 ‘가군장’을 지시했는데, 부중대장은 모포와 베게, 야전삽, 반합 등으로 군장을 싸라고 명령했다.

부중대장은 내무실에 있던 책 수십권까지 꽉 채워 넣어 25kg에 달하는 비정상적 군장을 만든 뒤 연병장 2바퀴를 돌게 했다.

중대장은 얼차려가 이뤄지던 중 뒤늦게 연병장에 도착했고, 이후 직접 얼차려를 지휘했다. 이 과정에서 가군장이 아닌 25kg 비정상적 군장임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중대장은 군장을 멘 훈련병들이 소총(약 3.3kg)을 든 상태에서 연병장을 선착순으로 1바퀴 뛰게 했다. 팔굽혀펴기와 다시 연병장 뜀걸음 3바퀴를 지시했다.

규정에 어긋난 뜀걸음이 28도 땡볕에서 약 45분간 이어졌다.

YTN

이때 사망한 박 모 훈련병이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 의무대로 옮기기 전까지 약 15분 동안 중대장·부중대장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저 지켜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 의무대에 이어 속초와 강릉에 있는 민간 병원으로 잇따라 옮겨졌고 끝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사망 원인으로 기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열사병에 따른 합병증을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분석했다.

뉴스1

열을 떨어뜨리는 초동대처가 이뤄졌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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