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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08억원짜리 ‘최태원vs노소영 이혼 소송’,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주가 계산에 문제 있어”…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왼쪽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오른쪽은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아내인 아트센터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주라”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

지난 20일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라고 밝혔다.

상고장은 항소심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원, 케이에이치엘 변호사들이 함께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17일 언론 상대를 직접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며 명백한 오류가 있다”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최 회장은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가 주당 ‘100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재산 분할 액수를 틀리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의 주가가 실제로는 35배 상승했음에도 재판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틀리게’ 계산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 재판장 김시철)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랐지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판결의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결론을 바꾸지 않자 최 회장 측은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배포했고, 최 회장의 변호인단도 재판부 결론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뉴스1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수정한 이유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라며 “또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관계는 2019년에 파탄 났다고 했는데 ‘재산 기여도’를 2024년까지 연장해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라고 압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지난 17일 판결문을 수정하기 전에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 대한텔레콤 주가가 12.5배, 최태원 회장 시절에 355배 각각 상승한 것을 기초로 판단했다가 이번에는 125배, 160배로 변경했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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