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1%”
검찰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실하지 않아”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됐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제외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전날(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진 채 기소됐다.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31%라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탓에 경찰이 역추산했던 방법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김호중은 강남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은 매니저와 옷을 바꿔 입고 다른 매니저의 차량으로 현장을 도주했다.
이어 캔맥주를 구입하는 등 음주 시점을 교란하는 이른바 ‘술타기’로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그의 조직적 은폐 수법이 통한 셈이다.
한편 김호중의 도주를 도운 소속사 대표 이씨(41)와 본부장 전씨(38)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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