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스토킹·주거침입한 전남친 구속영장 기각…피해 여성, 두려움에 떨다 투신해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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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성폭행·주거침입에도 법원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해 여성 투신…전치 14주 중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를 성폭행을 당하고 집까지 몰래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공포심에 휩싸인 피해 여성은 14층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TV조선 ‘뉴스9’은 ‘교제 폭력’에 대한 공포심에 투신한 여성 A씨의 사례를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두달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가게 창문을 통해 무단 침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전화 30통,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개된 문자에 내용에는 “보고싶다. 같이 밥 먹자”, “그만하고 가게 와라. 할 얘기 많다”, “경찰서 왔다. 인생에 빨간줄 그이나봐” 등의 회유와 협박이 담겼다.

또한 B씨는 “누나 나는 많이 힘든데, 누나는 괜찮아? 항상 붙어있다가 영영 못 볼 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드네. 기억 못 할 정도로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 스스로가 밉고 후회돼”라며 “소중한 누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남성의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풀려난 B씨가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해여성은 투신을 하고 말았다.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은 A씨는 “쟤는 또 나를 찾아올 수 있구나, 그 당했던 상황도 너무 무섭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그냥 다 내려놓아야겠다”며 당시 심경을 고백했다.

관악경찰서는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YouTube ‘뉴스TVCHOSUN’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교제폭력이란 연인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아우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20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4만6680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65.9% 늘었다. 전국에서 하루동안 1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쏟아지는 셈이다.

교제폭력 형사 입건 건수는 2020년 8951건에서 2023년 1만3939건으로 55.7% 증가했다. 다만 올 1월 이후 넉달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4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82명으로 구속율이 1.8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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