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전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45세 늦깎이 남편…혼인 무효 방법 찾아나서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의 혼인을 무효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세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늦깎이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아내와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A씨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
A씨는 “아내가 누군가에게 ‘엄마가 곧 갈게’라는 말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며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 휴대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있었다”며 “뒤늦게 온 아내는 당황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전화 통화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통화를 마치고 방에서 나온 아내는 자초지종을 묻는 A씨에게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자신을) 엄마라 부른다”고 답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커지던 A씨는 결국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아내가 결혼한 적 있다는 사실과 한 명의 자녀를 갖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가 성립되면 혼인이 없었던 일이 된다.
다만 혼인무효의 경우 일반적인 혼인 관계 증명서에는 혼인 사실 및 무효 사실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상세 혼인 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재된다.
혼인 취소의 경우는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 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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