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벌인 식품위생 특별단속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식당과 제과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13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5월 한 달 동안 대형 음식점,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축산물 취급 업소 등 12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곳의 음식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2곳),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 달걀 판매 및 제조 목적 보관·사용(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판매 목적 보관(3곳), 원산지 거짓 표시(3곳), 심각한 위생불량(1곳),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4곳)이다.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증가하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 생산 제품들의 HACCP 등 표시 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납품하는 수법으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는 맛집으로 알려진 유명 음식점과 대형 음식점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춧가루,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이 3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곳, 조리 장소의 위생이 심각하게 불량한 곳 1곳이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케이크류 취급 업소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사용으로 대거 적발됐다.
한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 지난 치즈 등의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한 제과점은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 장소의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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