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가방을 휘둘러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해당 사건을 두고 시민들의 공분이 터진 가운데, 학부모 측은 “학교 측이 아들에 대해 편견을 갖고 차별한 게 사건의 원인”이라며 책임을 학교 측에 돌렸다.
지난 6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등교하자마자 무단 조퇴를 시도했다.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A군은 “감옥에나 가라. 개XX야”라고 상욕을 날렸다. 뺨을 수차례 때렸다. 심지어 교감을 향해 침까지 뱉었다. 팔뚝을 물기도 했다.
폭행 상황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영상이 공개돼 빠르게 확산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아이의 어머니가 입장 발표에 나섰다. 어머니 B씨는 JTV와 인터뷰에서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은 참담하다”라면서도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렸다’라는 전제로 이 사안을 보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A군이 폭력적인 행동을 한 데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어떤 연유로 이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는 쉬이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폭력 행위가 발생한 날, 학교로 찾아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담임교사는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군은 지난달 14일 해당 학교로 강제 전학을 왔다. 평소 지각이 빈번했고, 무단조퇴도 반복했다. 교사들에게 폭행·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게도 같은 행위를 일삼았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 해당 학교가 무려 일곱번째 학교였다. 전학을 6번 간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상담·심리 치료를 모두 거부 중이다. 결국 전주교육지원청은 A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이 나오면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심리치료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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