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박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혐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후 미조치가 기본이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특히 호텔로 도망쳐오자마자 편의점에서 맥주부터 샀다.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모두 불리한 양형요소들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충돌 충격에 차량이 들릴 정도였으나, 김호중은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그의 옷을 입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사고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쯤 김호중은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호중의 사촌 형이기도 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 매니저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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