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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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0일 서울고법은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1심에서는 위자료가 1억원이었던 것에 대해 “너무 적다. 증액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기간 형성됐다”라며 “또 노태우의 비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됐다”라고 봤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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