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0일 서울고법은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1심에서는 위자료가 1억원이었던 것에 대해 “너무 적다. 증액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혼인기간 형성됐다”라며 “또 노태우의 비자금이 상당 부분 유입됐다”라고 봤다.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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