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제공 후 금품을 갈취하여 금목걸이를 구매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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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 경찰서는 강도 상해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43세 여성 A 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의 한 다방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일 찾아온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후 현금과 카드를 갈취했다. 훔친 카드를 이용해 253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의류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24일 강원도 원주시 소재 숙박업소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 씨는 다방에 처음 출근한 날 피해자를 만나 “육지에서 와서 혼자 살 집을 구해야 하는 데 도와 달라”고 말하며 밖으로 유인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피해자와 함께 다방 바깥으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4분 후에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자가 A 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나서 약 20분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A 씨는 그를 도와 여관으로 이동한 다음 지갑을 빼내어 도주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 달에 다른 장소에서 두 번 처방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소지하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음료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대구, 강원 등 여러 지역을 이동했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용하라고 카드를 준 것뿐”이라며 범행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의심하며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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