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해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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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40대, 50대 피해 남성 3명으로부터 총 6억 700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데이팅 앱에서 미술품 관련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한 후 “돈이 묶여 당장 재료비나 직원들 밥값이 없다. 월말에 비용 처리해서 주겠다”며 돈을 빌리는 척 받아 챙겼다.
또 A 씨는 남성들과 연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으면 헤어져 주지 않을 것 같다”며 “돈을 빨리 갚고 당신과 연인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며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1인 2역을 해가며 마치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실제로 금전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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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번 판결 난 사건 외에도 피해 남성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7명의 남성과 사귀며 총 30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남성 5명과 동시에 사귀며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A 씨에게 11억원을 넘게 건넨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우선 피해 남성들에게 명품 시계와 골프채 등을 선물하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신뢰를 쌓은 뒤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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