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의 한도는 15년이고, 대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을 복역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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