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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임종언, 도핑 아닌 ‘이것’ 때문에 중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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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리스트 발목 잡은 ‘소재지 보고’…임종언 중징계 위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건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소속사 700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진행하는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교 시절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1위에 오른 뒤 대표팀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선수라 이번 사안은 더욱 파장이 큽니다.

소재지 보고, 왜 이렇게 엄격할까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르면 국제 수준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위치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 ADAMS에 상시 입력해야 합니다. 도핑 검사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찾아 검사를 진행하며, 신고한 장소에 선수가 없거나 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으면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12개월 안에 이런 위반이 세 차례 누적되면 도핑 검사 회피로 간주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고, 선수의 과실 정도나 참작 사유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감경도 가능합니다.

세 번의 위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나

임종언은 지난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어 6월에는 대표팀 훈련 일정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잘못 기재해 검사를 놓쳤고, 지난달에는 위치 변경 정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소재지 보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입력 절차에도 미숙함이 있었다고 밝히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ITA 측에 소명했고 중징계가 확정되면 항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선수가 과도한 중징계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용대 사례와 비교하면 결과는 달라질까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국내외에 적지 않습니다. 프랑스 태권도 선수 알테아 로랭은 20개월, 튀니지 수영 선수 아메드 하프나위는 21개월 자격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4년 배드민턴 이용대와 김기정이 같은 사유로 1년 자격정지를 통보받았지만, 협회의 소재지 보고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스포츠중재재판소 항소 끝에 징계가 취소되고 그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전례가 있습니다.

임종언의 경우도 행정 미숙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소명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격정지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국제대회 출전이 모두 막히는 만큼, ITA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종언 #쇼트트랙 #도핑소재지위반 #선수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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