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사상 초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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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현직 최초 입건
내란 방조 혐의 받아
조사 진행 과정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정 배당’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해 현직 최초로 입건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4부에 배당했다. 이후 피고발인인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되거나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를 밟게 된다. 공수처는 9일 조 대법원장을 입건 후 사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내란에 동조,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그들은 대법원의 특정 판결이나 계엄 당시의 대법원 간부회의, 정보 공개 거부 등을 증거로 주장했다. 특정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고발했을 정도로 이 사태를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MBC 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역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사실상 윤 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속보’를 냈던 정황 등을 볼 때, 최소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방조 역할을 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범죄의 가능성이나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내란죄 피의자 입건 사실에 대해 수사 당국(내란 특검팀)이나 대법원의 명확한 확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튿날 공수처가 이를 인정했다. 앞서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 측은 강하게 부인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들의 심야 긴급회의를 두고 “해당 회의는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으며,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파악하고 법원의 대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심야 긴급회의의 경위와 회의 내용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보내는 등, 사법부의 내란 동조 의혹을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역시 확인됐다.
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례 없는 사태이며 국가 시스템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입건으로써 만일 사법부의 내란 계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적지 않은 파장과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특검팀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실 확인 필요성이 요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