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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1568억’ 날아갈 위기…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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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주식 ‘1,568억’ 동결
법원, 주식 임의 처분 금지
하이브 “통상 절차일 뿐”

출처: 방시혁 SNS
출처: 방시혁 SNS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약 1,568억 원 상당의 주식이 법원에 의해 동결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월 1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하고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추징보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조처는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익이 재판 도중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임시 조치로, 유죄 여부와는 별개다. 하이브 측 역시 이에 대해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과 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이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말한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 매각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하이브가 지난 2020년 기업공개(IPO)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는 대규모 차익을 실현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을 통해 매각 차익의 약 30%를 돌려받아 총 1,900억 원 안팎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방시혁 SNS
출처: 방시혁 SNS

이와 관련해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경찰청은 그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방 의장을 고발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 특사경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올해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연이어 압수수색 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방 의장은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9월 15일·22일, 11월 5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이브 측 역시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출처: 하이브 제공
출처: 하이브 제공

한편, 방시혁 의장은 지난 8월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의 의혹과 수사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며 “이미 금융 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겸허히 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어지는 부정적 이슈들로 인해 회사와 아티스트에게 부담을 준 점을 언급하며 “창업자이자 의장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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