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가 스캔들’ 속 문제의 장면… 부부 사이라면 억지로 키스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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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가 스캔들’에 부부로 출연한 오완수(김하늘 분·왼쪽)와 김용국(정겨운 분). / 스튜디오앤뉴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디즈니 플러스 화제작 ‘화인가 스캔들’에서 오완수(김하늘 분)는 남편인 김용국(정겨운 분)와 사이가 좋지 않다. 어느 날 김용국은 오완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키스를 시도한다. 부부간에 신체적 접촉이나 키스는 따로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능한 걸까.

19일 방송계에 따르면 이 드라마에서 김용국은 아내 오완수를 자신의 물건처럼 여기며 강제로 키스하려고 했다. 이를 막아준 건 바로 옆에 있던 경호원 서도윤(비 분)이었다.

오완수는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상 김용국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처지다. 김용국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 추태를 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면 어떨까. 부부간에는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까. 아니다.

강제추행죄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부부 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려면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진 일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부는 친밀한 사이인 만큼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얼마나 명백하게 밝혀졌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ijiro-shutterstock.com

과거엔 부부 사이라면 이런 범죄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다.

그러다 2004년 8월 아내를 성폭행하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 A 씨는 아내인 B 씨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추행했다.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다.

사건을 맡은 1심 법원은 부부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A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신체 접촉을 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상대방의 ‘성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판결이었다.

한편 ‘화인가 스캔들’은 공개 초반 올드하고 진부하다는 혹평을 받았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3040 여성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으며 인기리에 종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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