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3일(현지시각) 미국 매체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루이지애나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 감퇴를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전미주의회협의회 역시 현재 이런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루이지애나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224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 역시 공화당 소속이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랜드리 주지사가 서명할 시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 발의자인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상원의원은 지난 4월 이 법안을 심의한 위원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배로 의원은 “물리적 거세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런 처벌이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판사의 거세 수술 명령을 거부할 경우 불응 혐의로 3~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의원 일부는 단 한 번의 범죄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물리적 거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로 의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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