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살 이상인 ‘고령운전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중”

267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가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한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포함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정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즉시 이를 바탕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제안된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는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4652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7.6%로 1년전 보다 약 2% 늘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현재 정부는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2% 안팎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또 현재 65~75세 미만은 5년, 75년 이상은 3년마다 운전자 적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시력 검사와 같은 형식적인 검사만 이뤄질 뿐 실제 주행 실력이나 기능 실력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아 고령 운전자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고령자들의 인지능력과 운전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밀한 적성검사를 통해 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하라는 입장이다.

실시간 인기기사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