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니언시 제도 손질…공동 감면신청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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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고시 개정안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앞으로 사업자 간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먼저 자수할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제재 조치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감면고시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수를 산정할 때 공동 감면이 인정된 사업자들은 한 개 사업자로 계산됨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른 유형 담합과는 달리 입찰담합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되더라도 법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동행위 심사기준에는 명시돼 있었다.

감면고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인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후 공동 감면을 신청할 경우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치는 모두 감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입찰제도 취지, 공동행위 심사지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해 담합한 경우 공동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 사업자가 2개인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정한 감면고시 규정과 관련해 공동 감면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들의 수는 한 개 사업자로 산정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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