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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총 미달 상폐’ 제동에 거래소 “후속 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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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던 부실기업 신속 퇴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소는 조만간 후속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공시제도팀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코스닥 정책세션에서 “형식적 상장폐지와 관련한 최근 법원 결정이 있었다”며 “후속 조치를 상장부에서 추진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천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 공시제도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코스닥 정책세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lsw@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2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 및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두 기업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올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해 코스피 상장사의 상장폐지 시총 기준을 ‘3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00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했다. 원래 기준을 올릴 예정이었던 시점은 내년 1월1일이었지만, 올해 7월1일로 앞당겨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과 소명 기회를 받지 못한 점이 ‘비례의 원칙’(공익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상향 기준을 적용한 시점을 6개월 앞당긴 점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거래소의 주연테크·케이엠제약 상장폐지 결정은 위법·무효라고 봤다. 

앞으로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미달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거나 관련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인 기업이 이번 판결을 선례 삼아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 외에도 △유틸렉스 △대진첨단소재 △골드앤에스 △제일앰앤에스 △삼영이엔씨 △메디콕스 △핀텔 등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다.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흑자 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련 기준의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내년 7월로 미뤘다. 또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아 상장폐지가 결정됐더라도 일정한 재무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경우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에 주연테크·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이 코넥스로 이전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낸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해 진현철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부 팀장은 “실질적인 문제가 없거나 적은 기업이 시가총액 미달이라는 외부 요인만으로 상장폐지될 경우 거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가 생겼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팀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향후 글로벌 투자자의 주목을 받는 ‘프리미엄 마켓’을 지향하고, 부실기업 퇴출의 보완책을 계속 마련해야 한다는 니즈(요구)가 있다면 코넥스 이전상장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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